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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월드/유니월드인터내셔날]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 유니월드 등록일 : 23.12.18 11:33 조회수 : 457

안녕하세요, 
2023년에도 NGO유니월드를 통해 소외된 현장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달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공지드립니다.
 



1. 개인정보 확인
후원자님의 성함,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수정된 정보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변경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15일 이후부터 2022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바로가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원자님에 한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유니월드 홈페이지 

 

구분

발급 방법 

아이디가 있는 후원자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 발급된 영수증 출력 

아이디가 없는 후원자

로그인 없이 납부내역 조회 → 후원자인증 → 기부금영수증 → 발급된 영수증 출력 



3. 증빙서류 발급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첨부된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및 기부금 유형 안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

 구분

사단법인 유니월드

사단법인 유니월드인터내셔날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기부처코드

109-82-12527

425-82-00485 

 공제대상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

개인 : 소득금액의 30% │ 법인 : 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 15% 공제
1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 : 30% 공제
(세액공제율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02-3665-6785

02-3665-2370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전화주시면 기부금영수증 FAX 발급, 이메일 발송, 우편발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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